모성보호법 시행연기 여성·재계 반응

모성보호법 시행연기 여성·재계 반응

입력 2001-04-25 00:00
수정 2001-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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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여권이 모성보호법 시행을 2년 연기하기로 잠정합의한 데 대해 여성계는 “재계를 달래기 위해 여성노동자들의희생을 강요하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재계는 시행유보가 아닌,법개정 자체를 연기하도록 촉구했다.

■여성계 한국여성단체연합측은 “지난해 8월 법안 발의 이후 최근까지 지지의사를 밝혀온 정치권의 이같은 변화는 실업사태 등에 따른 노동계의 동요를 견제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정인숙 위원장 등 여성간부 10여명은이날 서울 마포구 신수동 자민련 당사에서 모성보호법안 수용을 촉구하기 위한 밤샘농성에 들어갔다.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도 25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방청 시위’를하기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모성보호법안의 발의자인 한명숙(韓明淑)여성부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의 대통령 지시대로 법안이 통과돼 하반기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재계 경총등 재계는 여당의 모성보호법 2년 시행연기 방침과 관련,내심 안도하면서도 겉으로는 정부정책에 불만섞인 반응을 보였다.

경총 관계자는 “모성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재정문제 등이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강행하려 한 것 자체가 무리”라면서 “입법 자체가 연기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시행연기는 큰 의미가 없다”며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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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최여경기자 kid@
2001-04-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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