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채권단에 1조 추가지원 요청

하이닉스, 채권단에 1조 추가지원 요청

입력 2001-04-23 00:00
수정 200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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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가 추가로 1조원의 자금지원을 채권단에 요청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22일 “하이닉스의 재정주간사인 살로먼스미스바니(SSB)가 지난 20일 열린 외자유치설명회에서 내년 상반기에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상환을 위해 1조원 규모의신규자금이 필요하다며 은행권이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방식으로 이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측은 채권단의 동의를 얻기 위해 CB발행자금을 모두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에스크로계좌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자금을 3자에게 맡겨 놓는다는 의미로 해외자본유치에 실패할 경우 CB발행자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채권단은 오는 24일 협의회를 열어 1조원 추가 지원안과함께 ▲2,000억원을 브리지론(가교자금) 형식으로 지원 ▲내년 1·4분기까지 돌아오는 신디케이트론 5,000억원 만기를 내년말로 연장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에 의한 회사채 차환발행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는 등 SSB의 추가채무 지원 및 조정 요청에 대한 선별적 수용방안을 논의한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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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2001-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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