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 바겐, 검사·피의자 ‘감형·정보 거래’

플리 바겐, 검사·피의자 ‘감형·정보 거래’

입력 2001-04-21 00:00
수정 200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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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중범죄자 검거 최후수단 미국은 사법제도로 도입.

‘플리 바겐’(Plea Bargain)이란 검사와 피의자간에 일종의 계약을 맺고 형을 감해주는 미국의 독특한 사법제도로우리나라에서는 플리 바겐이 제도화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를 모두 기소해야 한다는 기소강제주의 대신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더라도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있다.때문에 검사의 재량에 따라 검찰 수사에 꼭 필요한 진술이나 증거를 제시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형량을 감경해주는 것이 관례적으로 통용되고 있다.특히 마약 범죄와 뇌물 수사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특수수사에 오래 몸담았던 한 변호사는 “요즘 뇌물수수사건은 모두 현금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증인을 찾는 것도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뇌물을 준 사람의 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이럴 경우 다른 혐의는 묻지 않고 뇌물을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약하게 처벌하는 수준에서 타협을 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마약을 비롯한 조직범죄를 수사하는 데도 증언은 결정적인역할을 한다. 한 내부 고발자의 진술을 토대로 다른 조직원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증거를 찾아 수사의 돌파구를 찾게된다.수사에 도움을 준 내부 고발자는 역시 형을 감해주는것이 일반적이다.

한 중견 검사는 “검사가 정의감과 양심을 갖고 있다는 전제 아래 보다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가벼운 범죄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 “수사 기법상 꼭 필요할 뿐만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반.

*반/ 플리 바겐 직무유기·공소권 남용 가능성.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플리 바겐과 유사한 형태의 수사에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소편의주의 아래서 검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재량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정도가 지나칠 경우 직무유기나 공소권 남용이 될 수 있고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고있다.

한 재야법조계 인사는 “이미 피의자와 검찰이 협상을 거친 뒤 나온 증언은 진실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사법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면서 “검찰이 피의자를 선별적으로 기소하거나 명확한 기준 없이 형을감경해 준다면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플리 바겐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검찰의 행태는 때론 직무유기로 위법이될 수도 있다”면서 “특히 검찰 수사에 유리한 피의자의증언이 상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된다면 이를 법정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플리 바겐 형태의 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고려대 법학과 이상돈(李相暾)교수는 “독일에서는 마약이나 테러 관련 범죄 등 수사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피의자와의 거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굳이 플리 바겐을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려면 명확한 기준을 가진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검찰 외부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취재반
2001-04-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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