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대책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대책

입력 2001-04-21 00:00
수정 200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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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230만명이나 되는 신용불량 거래자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연체금 갚으면 신용불량 기록 삭제> 대상은 연체금액에 관계 없이 ‘선의의 신용불량자’여야 한다.즉 갚으려고 했는데 단순히 돈이 없어 못갚은 경우에만 해당된다.사기·결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았거나 다른 범죄와 관련된 경우,카드 위·변조,도용 등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체금을 갚더라도 현재는 금액에 따라 최고 3년까지 신용불량 기록을 보존,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오는 7월1일부터 이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인다.

<최고 이자율은 20∼30%선이 될듯> 서민에 대한 일정금액이하 여신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설정한다.관계자는 “500만원 이하,40% 이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98년 1월에 폐지된 이자제한법의 경우,이자율 상한선을 25%로 했다가 폐지 당시에는 40%로 높아졌다.폐지 당시 금고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최고금리가 30%선이었으나 현재 여신금리가 1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최고 이자율은 20∼30%선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에는 일정금액 이하 여신에 대해서만 최고이자율을 적용하게 된다.금감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의 70% 정도가 500만원 이하를 빌린 사람들인 만큼 최고이자율이 적용될 금액은 500만원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한편 대출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제점은?> 사채업자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의무화한 조항은 금융감독 및 관리 측면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개 이상 시·도 등 전국적으로 영업하는 사채업자의 경우,일본처럼 금융감독당국에 등록을 하도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등록을 받고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허가받은 사채업자로서 더 큰 횡포를 부릴 수도 있다.금감원과 해당 지자체간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요구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4-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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