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업자 155명 세무조사

고리사채업자 155명 세무조사

입력 2001-04-21 00:00
수정 200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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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로부터 5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릴 경우 이자율이연 20∼30%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앞으로 사채업자들은소재지 시·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선의의 신용불량자 99만명이 오는 5월 말까지 연체금을 상환하면 신용불량 기록을 모두 삭제해 준다.

전국의 고리사채업자 155명에 대해 국세청이 40일 동안의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정부와 민주·자민·민국당은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을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경우를 제외한 선의의 신용불량자가 다음달 말까지 연체금을 갚으면 신용불량 기록을 일괄 삭제해 준다.그 이후에도 각각 카드대금 연체 200만원, 대출금 연체 1,000만원이내인 소액 연체자는 상환 즉시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된다.30만원 이하의 카드 연체와 100만원 이하의 대출금 연체에대한 신용불량 등록유예 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하반기부터는 6개월로 길어진다.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99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500만원 이하의 소액 사채거래에는 이자율을 연 20∼30%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방침이다.

한편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인 사채업자는 △범죄형 악덕고리대금업자 78명 △기업형,일본계 자금 사채업자 15명 △지하자금을 활용한 고액 사채업자 8명 △신용카드 변칙 거래업자 34명 △기타 20명 등이다.

국세청은 고액의 소득탈루 사채업자 32명을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6개 지방청 조사국에 사채업자 전담관리팀을설치,악덕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박선화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4-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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