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십리일대 주택재개발 승인

답십리일대 주택재개발 승인

입력 2001-04-20 00:00
수정 2001-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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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에 주거 용도를 허용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의 주택재개발사업과 구로구 구로동 구로공단역 일대 개발계획이 승인됐다.또 도봉구 창동쌍용양회공장 이적지에도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동대문구 답십리동498의7 일대 제15재개발구역 지정안건을 심의,비록 상업지역이지만 지역의 현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최고층수를 20층으로 하향조정하고 시 건축위원회가 건축 배치계획을 재심의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정 가결시켰다.

아울러 구로동 1124 일대 5만8,045㎡의 구로공단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건과 창동 181의18 일대 1만7,767㎡의 쌍용양회공장 이적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건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구로공단역 일대는 계획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만7,208㎡의 준공업지역이 각각 일반상업지역 2만4,371㎡,준주거지역 1만7,413㎡,일반주거지역 5,424㎡ 등으로 용도가 변경돼 준공업지역 대신 역세권 상업지역과 주택지로개발되게 됐다.건물 높이는 간선도로변이 20층,일반도로변12층,지구 내부 15층 이하 등으로 제한됐고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이 최고 660%,준주거지역이 최고 400%까지 허용되게 됐다.

아울러 준공업지역인 창동 쌍용양회 부지는 인근 아파트의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층수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용적률 250%까지 지을 수 있게 됐고 단지 주변에는 5층 이하,용적률300% 이하의 업무 및 문화·복지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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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4-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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