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정간’통고

내일신문‘정간’통고

입력 2001-04-19 00:00
수정 200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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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18일 내일신문이 정상적인 윤전기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고 신문을 발행,지난 13일 발행정지 처분을 통고하고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간신문 발행자는 시간당 2만부 이상을 인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시설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며 이를 어길때는 ‘3개월 이하’ 발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내일신문은 대한매일신보사가 소유한 윤전기에 대해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임대차 계약을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화부는 이 계약이 정간법상 등록기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서동철기자 dcsuh@

2001-04-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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