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증여 차단작은 승리일 뿐””

“”변칙증여 차단작은 승리일 뿐””

입력 2001-04-18 00:00
수정 2001-04-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참여연대는 17일 국세청이 삼성 이건희(李建熙) 회장의 아들 재용(在鎔)씨에게 600억원 안팎의 증여세를 추징한 것으로 밝혀지자 “재벌의 변칙증여에 대한 시민들의 심판이자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승리”라고 자축하면서도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라며 전열을 재정비하는 분위기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4월 국세청에 탈세사실을 제보한 뒤 고발 등 법적인 대응과 함께 국세청 앞에서 1인 시위로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구사한 결과,1년만에 ‘자그마한’ 승리를 쟁취했다.그러나 그 결과에 완전히 만족하는 것 같지는않다.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홍일표(洪日杓) 간사는 “국세청의 과세결정은 재용씨의 재산증식이 탈법이었다는 사실을확인시켜준 것”이라면서 “삼성측의 집요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장외거래가격을기준으로 삼았다’는 삼성측의 반발에 대해 “국세청이 7∼8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과세를 결정한 만큼 분명히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참여연대는 특히 삼성측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가발행 당시 비상장 상태였고 세법상 가치 산정도 돼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99년 2월26일 장외거래 시가가 5만5,000원∼5만8,000원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당시언론 보도와 사이트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그후 가격이더 올랐고 참여연대가 지난해 3월쯤 일부 주식을 샀을 때에도 17만원 정도였다는 것이다.

미래의 기대이익을 근거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자의적이라는 삼성의 주장에 대해서도 “세법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소득세라면 실현이익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맞지만 시가보다 훨씬 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한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소득세가 아닌 증여세이므로 실현이익과 비실현이익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게 참여연대의논리다.

참여연대는 국세청의 과세를 계기로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변칙상속문제에 대해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갈 방침이다.

우선 이번 과세 결정으로 삼성SDS 경영진들의 배임행위가사실로 확인된 만큼 지난 99년 2월 재용씨 등에게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살 수 있도록 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삼성SDS 이사진들을 조만간 검찰에 재고발할 계획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1-04-1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