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건물 미관심의 강화

중·소형 건물 미관심의 강화

입력 2001-04-17 00:00
수정 2001-04-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새로 지어지는 중·소형 건물의 미관 심의를 강화하고 폐지됐던 미관지구 심의도 부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심의·허가하는 신축 중·소형건물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건축법 개정을 통해 미관심의 기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해 주는 중·소형 신축건물의경우 미관에 대한 고려없이 피난 및 구조의 안전성만을 심의하고 있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사례로 지적돼 왔다.

서울시는 심의관련 건축법령 개정에 앞서 각 자치구가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 과도하고 돌출적인 신축계획을 수정할 수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측벽이 지나치게 도로와 가깝게 배치돼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낙하물로 인한 불안감을 줄 수 있는경우도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16층 또는 5000㎡ 이하 건축물의 경우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통과시키도록 돼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 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 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 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 유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이석우기자
2001-04-17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