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추진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 추진

입력 2001-04-17 00:00
수정 200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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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업체들은 담보나 보증없이도 특정 프로젝트의예상수익을 근거로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들의 90% 이상 동의만 얻으면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아파트단지로 조성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16일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빠르면 올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금융기관이 건설업체의 담보나 보증을 확보하지않고도 해당 프로젝트의 미래수익을 근거로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공동 출자한 ‘수익성 평가 전담기구’의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뤄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체여유자금이나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건설사업에 투자하고 나중에 이에 따른 수익은 배분받게 된다.

또 입주자나 발주처로부터 받은 분양·공사대금은 금융기관이 담보로 설정한 뒤 ‘별도 정산계정(Escrow Account)’으로 분류,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재경부는 이와 함께 국제 회계기준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회계기준에 건설업 등에 대한 예외조항을 둘 방침이다.이는 건설업의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고 자금 회수기간이 길어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단독주택 300∼500가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도 주민동의만 얻으면 아파트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대해서만 적용된다.

또 공공택지개발지구내 토지를 확보한 건설업체들의 택지구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동안 건설업체가 대금을 완납해야만 토지를 공급받을수 있던 규정을 바꿔 1차 중도금만 내고도 계약할 수 있게할 계획이다.

택지개발지구내 주택조합도 택지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면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4-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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