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위조범 이례적 중형

어음위조범 이례적 중형

입력 2001-04-16 00:00
업데이트 200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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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15일 대기업약속어음을 위조해 유가증권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징역 4∼5년이 구형된 유모씨(53) 등 피고인 3명에게 이례적으로 형량을 높여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유가증권 위조는 신용사회를 무너뜨려 자본주의와 시장질서의 근간에 혼란을 일으키는 엄청난 범죄”라면서 “이런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형선고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이 부족하다고 보고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4-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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