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76%에 3개월 이상 無價紙

구독자 76%에 3개월 이상 無價紙

입력 2001-04-16 00:00
수정 200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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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중앙 종합 일간지의 한 서울지역 지국이 구독자 가운데 76%에 3개월 이상 무가지를,37%에는 경품을 제공,신문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기자협회보가 일간지 서울시내 지국 한 곳의 독자대장을 입수해 분석,보도한 바에 따르면 총구독자수 1,690명(지난 3월20일 기준) 중 76.33%인 1,290건이 3개월 이상무가지를 제공한 사례로 나타났다.규약대로 1∼2개월 제공은 304건(17.98%),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96건(5.68%)이었다.

제공기간별로는 4개월이 429건으로 가장 많았고,3개월 375건,5개월 283건,2개월 203건,6개월 144건,1개월 101건이었다. 99년에는 전체 513건 가운데 3개월 이상이 438건(85.38%)이었고,1∼2개월은 60건,무가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15건이었다.2000년에도 전체 675건 가운데 3개월 이상이 561건(83.11%)인 반면 1∼2개월은 93건,제공하지 않은경우는 21건에 불과했다.

경품 제공은 전체 구독자 1,690명 가운데 37.92%인 641건을 기록했다.99년 115건에서 2000년 506건으로 무려 4.4배가 증가,신문시장의 경쟁 가속화를드러냈다.그러나 처벌규정이 강화된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4건으로 급감했다.경품은 에어컨선풍기,선풍기,김치독,김치통,믹서,다이어리,벨트,칼,공구·냄비세트,팬티 등으로 다양했다.

기자협회보는 1만여개 안팎으로 추산되는 전국의 지국 중한 곳에 불과하지만 신문고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상황에서 현재 판매시장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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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정운현기자
2001-04-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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