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업무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대법원이 94년부터 추진해온 등기 업무 전산화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해커들이 등기 전산 시스템에 침입,부동산 소유권을 변경해 매매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게 되면 ‘재산권 대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전국 210개 등기소 중 101개소의 부동산 등기 전산화를 완료하고 4,600만 필지의종이 등기부 중 55.7%를 전자 등기부로 전환했다.17개 등기소에 대한 법인등기 전산화도 완료했다.내년 10월까지는등기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첨단화되고 있는 해커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완벽한 보안성을 갖추지 않은 성급한 전산화는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등기 전산화 작업을 전담하고 있는 LG-EDS측은 등기부 상의 변동 사유마다 전자서명을 해 해커의 등기부 변조에 대비하고 있다.해커가 침입해 등기부상 내용을 변경하면 그다음에 등기 내용을 확인할 때는 컴퓨터가 변경된 전자서명을 인식해 작업을 중단시키는 시스템이다.또 외부망에서무단 접속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방화벽과 사용자 인증설치, 권한 제어 등 다단계 보안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 전산 ID와 등기관이 사용하는 IC카드,비밀번호를 알면 누구나 접속이 가능해 ‘내부의 적’이 시스템에 침입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해커들이 암호화한 전자서명 프로그램에 침투해 전자번호를 변경시킬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두달 동안 전문 해커 출신들이설립한 시스템 보안 진단·점검 업체인 A사에 6,000여만원을 주고 내·외부에서 침입을 시도하는 ‘모의 해킹’실험을 했다.그 결과,외부 침입 위험은 낮은 편으로 나왔지만 내부 침입 가능성은 큰 것으로 평가됐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우리보다 20여년이나 빠른 1972년부터 부동산 등기 전산화 작업을 시작했던 일본의 전산화 비율도 현재 10% 정도에 머물고 있다.
시스템 보안점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민간업체에 모의 해킹을 의뢰했다는 사실 자체가 시스템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재산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추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해커들이 등기 전산 시스템에 침입,부동산 소유권을 변경해 매매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게 되면 ‘재산권 대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전국 210개 등기소 중 101개소의 부동산 등기 전산화를 완료하고 4,600만 필지의종이 등기부 중 55.7%를 전자 등기부로 전환했다.17개 등기소에 대한 법인등기 전산화도 완료했다.내년 10월까지는등기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첨단화되고 있는 해커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완벽한 보안성을 갖추지 않은 성급한 전산화는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등기 전산화 작업을 전담하고 있는 LG-EDS측은 등기부 상의 변동 사유마다 전자서명을 해 해커의 등기부 변조에 대비하고 있다.해커가 침입해 등기부상 내용을 변경하면 그다음에 등기 내용을 확인할 때는 컴퓨터가 변경된 전자서명을 인식해 작업을 중단시키는 시스템이다.또 외부망에서무단 접속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방화벽과 사용자 인증설치, 권한 제어 등 다단계 보안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 전산 ID와 등기관이 사용하는 IC카드,비밀번호를 알면 누구나 접속이 가능해 ‘내부의 적’이 시스템에 침입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해커들이 암호화한 전자서명 프로그램에 침투해 전자번호를 변경시킬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두달 동안 전문 해커 출신들이설립한 시스템 보안 진단·점검 업체인 A사에 6,000여만원을 주고 내·외부에서 침입을 시도하는 ‘모의 해킹’실험을 했다.그 결과,외부 침입 위험은 낮은 편으로 나왔지만 내부 침입 가능성은 큰 것으로 평가됐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우리보다 20여년이나 빠른 1972년부터 부동산 등기 전산화 작업을 시작했던 일본의 전산화 비율도 현재 10% 정도에 머물고 있다.
시스템 보안점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민간업체에 모의 해킹을 의뢰했다는 사실 자체가 시스템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재산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추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4-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