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과 자영업자들을상대로 한 사금융업체의 고금리 대출행위로 인한 피해가급증하고 있다.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강요하는가 하면,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협박전화는 물론 밤늦게 집으로 찾아와 폭언을 일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모두 311건이 접수돼 이중 95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련당국도 철저히 조사,엄벌하기로 했다.
◆연 1,440% 금리요구=채무금액을 50만원으로 하고 월 120%의 금리를 부담키로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고 40만원만 받았다는 신고가 있었다.
이모씨의 경우,400만원을 3개월간 사용하고 이자로 400만원을 낸데다 자동차까지 빼앗긴 상태에서 200만원을 더 요구받았다.채권자가 집에까지 찾아와 처자식들에게 협박과폭언을 일삼았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1∼5월사이 월 30% 이자를 조건으로 1,000만원을차용,몇달간 이자를 갚지 못하다가 11월에 확인해보니 갚을 금액이 2,900만원으로 급증했다는 신고도 있었다.
◆슈퍼마켓 가로채기도=인천에서 130평 규모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모씨의 신고내용은 더 기막히다.김씨는 지난2월17일 사채업자에게 3,000만원을 월 60%의 이자로 60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다.사채업자가 대출해 주면서 “나중에 안갚을 수도 있으니 가게 사업자등록증은 보관하고 있겠다”고 말해 등록증 원본을 맡긴 게 화근이었다.
이 사채업자는 한달이 채 안된 3월15일 남인천세무소에다니는 남편 친구에게 부탁해 폐업신고를 하고 자기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가게를 가로챘다는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본인 확인을 해야 할 세무서의 담당직원이 인맥을 이유로 부당하게 사업장 폐업신고를 수리한 혐의가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녀 납치도=광주에 사는 조모씨는 지난 1월 부인이 사채업자 A모씨로부터 빌린 600만원에 대한 월 15%의 이자를 갚기 위해 자신과 자녀 3명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했다.그러나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못해 결국 세 자녀와 함께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됐다고 신고했다.특히회사에 다니던 세째딸(23)은 사채업자에게 납치됐다 협박에 못이겨 퇴직한 뒤 퇴직금으로 갚겠다는 각서까지 써야했다.
◆정부 대책=재정경제부와 민주당·금융감독원은 고리대금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 이용자보호법’(가칭) 제정방침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새 법안은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상정된다.
법안은 사금융업자들을 각 시·도 자치단체에 등록해 양성화시키자는 게 골자다.대금업자들의 강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금지시키고,소액대출의 금리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소액대출의 금리제한과 관련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경우,3년만기 국고채금리의 몇배 이내로 제한하는 등 시장지표를 기준으로 금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구체적인 불법채권 추심행위를 적시하고,이면계약을 원칙적으로 방지하는 표준계약서 양식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박현갑 김성수기자 eagleduo@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모두 311건이 접수돼 이중 95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련당국도 철저히 조사,엄벌하기로 했다.
◆연 1,440% 금리요구=채무금액을 50만원으로 하고 월 120%의 금리를 부담키로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고 40만원만 받았다는 신고가 있었다.
이모씨의 경우,400만원을 3개월간 사용하고 이자로 400만원을 낸데다 자동차까지 빼앗긴 상태에서 200만원을 더 요구받았다.채권자가 집에까지 찾아와 처자식들에게 협박과폭언을 일삼았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1∼5월사이 월 30% 이자를 조건으로 1,000만원을차용,몇달간 이자를 갚지 못하다가 11월에 확인해보니 갚을 금액이 2,900만원으로 급증했다는 신고도 있었다.
◆슈퍼마켓 가로채기도=인천에서 130평 규모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모씨의 신고내용은 더 기막히다.김씨는 지난2월17일 사채업자에게 3,000만원을 월 60%의 이자로 60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았다.사채업자가 대출해 주면서 “나중에 안갚을 수도 있으니 가게 사업자등록증은 보관하고 있겠다”고 말해 등록증 원본을 맡긴 게 화근이었다.
이 사채업자는 한달이 채 안된 3월15일 남인천세무소에다니는 남편 친구에게 부탁해 폐업신고를 하고 자기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가게를 가로챘다는 것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본인 확인을 해야 할 세무서의 담당직원이 인맥을 이유로 부당하게 사업장 폐업신고를 수리한 혐의가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녀 납치도=광주에 사는 조모씨는 지난 1월 부인이 사채업자 A모씨로부터 빌린 600만원에 대한 월 15%의 이자를 갚기 위해 자신과 자녀 3명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했다.그러나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못해 결국 세 자녀와 함께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됐다고 신고했다.특히회사에 다니던 세째딸(23)은 사채업자에게 납치됐다 협박에 못이겨 퇴직한 뒤 퇴직금으로 갚겠다는 각서까지 써야했다.
◆정부 대책=재정경제부와 민주당·금융감독원은 고리대금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민금융 이용자보호법’(가칭) 제정방침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새 법안은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상정된다.
법안은 사금융업자들을 각 시·도 자치단체에 등록해 양성화시키자는 게 골자다.대금업자들의 강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금지시키고,소액대출의 금리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소액대출의 금리제한과 관련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경우,3년만기 국고채금리의 몇배 이내로 제한하는 등 시장지표를 기준으로 금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구체적인 불법채권 추심행위를 적시하고,이면계약을 원칙적으로 방지하는 표준계약서 양식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박현갑 김성수기자 eagleduo@
2001-04-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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