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정수기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에서 신고하지 않은 정수기를 제조,판매하는 등 위생규정을 위반한 5곳을 적발,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신고사항 및 표시기준 위반이 각 2곳이었으며 광고규정 위반이 1곳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수기를 고를 때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물마크를 부착했는지, 해당제품이 관청에신고됐는지 등 최소한의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도로 하수관에 설치된 가스관,전깃줄 등을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치구에 대책반을 운영하고 해당기관이나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적발된 업체는 신고사항 및 표시기준 위반이 각 2곳이었으며 광고규정 위반이 1곳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수기를 고를 때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물마크를 부착했는지, 해당제품이 관청에신고됐는지 등 최소한의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도로 하수관에 설치된 가스관,전깃줄 등을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치구에 대책반을 운영하고 해당기관이나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4-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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