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미터법위반 상인 첫 유죄

英 미터법위반 상인 첫 유죄

입력 2001-04-11 00:00
수정 200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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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이 미터법을 위반한 상인에게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영국 도량법을 선호하는 상인들이 이에 집단 반발,논란을 부르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9일 “영국 선더랜드시의 청과상 스티븐서번(36)이 유럽이 공인한 미터법 대신 영국식 도량법,즉파운드와 온스를 사용한 혐의로 영국 법정에서 최초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서번이 파운드 저울을 사용,바나나를 팔다가 지방정부 거래규제위원회에게 저울을 압수당하면서부터.영국 정부는 99년 영국의 모든 상인들에게국제기준에 따라 2000년 1월부터 1994년 공인된 유럽식 미터법을 따르도록 명령했다.규제위는 이 법안에 따라 서번을 고발했던 것.서번은 최종판결에 따라 수천파운드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사건을 담당한 선더랜드 법정의 판사는 “이번 사건은 청과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의 전통적인 도량체계의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서번의 변호인측은 “영국 상인들은 1985년 제정된 영국 도량법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상고를 준비중이다.미터법의 강제적용에 반대하는 상인 등을 중심으로 한 서번의 지지자들도 서번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한편 대대적 서명운동을 펴고 있어 영국 최초의 ‘미터법 순교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이동미기자 eyes@
2001-04-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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