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외국어 인증시험의 불공정약관에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표준약관 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토익(TOEIC)과 일본어능력시험(JPT) 등 외국어 인증시험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밝혔다.
TOEIC과 JPT는 시험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면 응시료 2만1,000∼2만6,600원을 돌려주지 않고 시험 연기시 많은 위약금을 물리는 것이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지적돼 왔다.
박정현기자 jhpark@
관계자는 “토익(TOEIC)과 일본어능력시험(JPT) 등 외국어 인증시험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밝혔다.
TOEIC과 JPT는 시험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면 응시료 2만1,000∼2만6,600원을 돌려주지 않고 시험 연기시 많은 위약금을 물리는 것이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지적돼 왔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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