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입법 회기안에 매듭을

[사설] 개혁입법 회기안에 매듭을

입력 2001-04-10 00:00
수정 2001-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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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번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대정부질문을 벌이는데 이어 상임위 활동에 들어감으로써 돈세탁방지법, 부패방지관련법,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이른바 개혁 3법의 입법을 포함한 주요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됐다.

이번 국회는 ‘4·26지방 재·보선’을 앞둔 가운데 민주·자민련·민국당 등 3당 정책연합을 모색하는 공조의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또 그동안 여야할 것 없이 산발적으로 제기되어 온 개헌 논의를 둘러싸고 각 정파별,의원별 입장과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데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현대건설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해 국회가 순조롭게 운영될지 벌써부터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지난달 합의한 대로 개혁 3법은 이번 회기중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특히 돈세탁방지법은 여야가 이미 정치자금을 처벌 대상에포함하기로 한 만큼 더이상 머뭇거려서는 안된다.야당은금융정보분석원을 위원회 형태로 구성,국회나 변협에서 중립인사로 위원을 추천토록 하자고 주장하고있고 여당은이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남용’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선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부패방지관련법의 경우도 야당은 상시 특검제를 포함하자고 하는 반면 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부패방지위가 고발한 고위공직자가 무혐의 처리될 경우 부패방지위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보완장치’ 등을 마련하는 수준에서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법은범죄행위의 범위,대상 권리의 범주 등 몇가지 부분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여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지만 회기내 입법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밖에 약사법,국가보안법,국회법 등도 여야간에 현격한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쉽게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약사법은 일반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할 것인가,아니면 제외할 것인가를 싸고 여야간에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의약분업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교섭단체 정족수를 현행 20석에서 14석으로끌어내리는 등의 국회법개정안이나 남북화해시대에 걸맞게관계조항을 철폐하는 등의 국가보안법개정안은 정당별 이해관계나 이념적 노선의 차이 때문에 쉽게 매듭지을 수 없다면 다소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계속 심의해 나가면 될 것이다.

여야는 국내 경기침체와 미·일 금융시장의 불안 등 나라안팎의 사정이 매우 어려운 이 때, 불필요한 힘겨루기를해서는 안될 것이다.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시적인성과가 구체적인 입법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혁 3법부터 회기내에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01-04-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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