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취득·등록세 감면확대

임대주택 취득·등록세 감면확대

입력 2001-04-09 00:00
수정 200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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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세(市稅) 감면대상 임대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18평)∼80㎡(24평)의 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각각감면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전용면적 60㎡이하일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가면제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달 열리는 시 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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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2001-04-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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