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세(市稅) 감면대상 임대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18평)∼80㎡(24평)의 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각각감면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전용면적 60㎡이하일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가면제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달 열리는 시 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18평)∼80㎡(24평)의 임대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각각감면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전용면적 60㎡이하일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가면제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달 열리는 시 의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2001-04-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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