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급여 허위청구 의사 면허취소

의보급여 허위청구 의사 면허취소

입력 2001-04-09 00:00
수정 200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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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허위 청구로 적발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의사는 무조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유령 환자 만들기’ 등의 수법으로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의사를 의료계에서 영구 추방하기위해 현행 의료법을 개정,면허 취소 사유에 허위청구 관련조항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급여 허위 청구행위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현행 의료법에 없어 이를 보완키로 했다”며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 8조(결격사유)와 52조(면허 취소 및 재교부)에는 형법상 허위 진단서 작성,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낙태,업무상 기밀 누설 등의 혐의,또는 보건의료 관계 법령상태아 성감별 등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때만 의사 면허를 취소토록 규정돼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4-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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