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위반 재미교포 송학삼씨 구속 기소

국보법위반 재미교포 송학삼씨 구속 기소

입력 2001-04-06 00:00
수정 2001-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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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朴滿)는 5일 밀입북해 북한 원전출판문제 등을 논의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한 재미교포 송학삼(宋鶴三·56·뉴욕 민족통일학교장)씨를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 및 잠입·탈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송씨는 지난해 4월 S출판사 대표 송모씨(41)에게 ‘출판비용 일부를 제공하겠다’며 조총련계 재일동포 김모씨가저술한 ‘김정일의 군사전략’이란 책의 출간을 제의해 6,000부를 제작,판매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송씨는 또 지난해 10월 중국을 거쳐 입북,북한 출판 담당자 2명을 만나북한 원전의 국내 출판문제를 협의한 뒤 S출판사의 ‘김정일의 군사전략’ 발간 경비내역서를 보내달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달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시민권자인 송씨는 출판사 대표 송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참석하기 위해 지난 2월25일 입국했다 검거됐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4-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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