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이 7년 6개월간의 협상 끝에 오는 6월30일부터 정식 발효된다.
홍승용(洪承湧) 해양수산부 차관과 치징파(齊景發) 중국농업부 부부장은 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수산당국간 고위급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93년 12월 첫 회담이 시작된 이후 7년 6개월간의 줄다리기 협상이 막을 내리면서 한·중·일 3국의 양자간 어업협정이 완성됐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동중국해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를북위 29도40분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잠정조치수역 이남인 26도와 27도 사이에서도 우리측트롤어선 40척, 통발어선 30척,낚시류어선 120척이 조업을할 수 있게 됐다.
김성수기자 sskim@
홍승용(洪承湧) 해양수산부 차관과 치징파(齊景發) 중국농업부 부부장은 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수산당국간 고위급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93년 12월 첫 회담이 시작된 이후 7년 6개월간의 줄다리기 협상이 막을 내리면서 한·중·일 3국의 양자간 어업협정이 완성됐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동중국해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를북위 29도40분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잠정조치수역 이남인 26도와 27도 사이에서도 우리측트롤어선 40척, 통발어선 30척,낚시류어선 120척이 조업을할 수 있게 됐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4-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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