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남편 때리고 정신병자 몰아 재산 독차지

16년간 남편 때리고 정신병자 몰아 재산 독차지

입력 2001-04-03 00:00
수정 2001-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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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16년 동안 매맞고 정신병자로까지 몰렸던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黃正奎)는 2일 “아내의 학대로 더이상 가정생활을 유지할수 없다”며 L씨(47)가 부인 B씨(40)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씨는 지난 83년 1년 가량 사귄 B씨와 결혼했다.그러나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파탄이었다.B씨는 늘 L씨를 의심,회사에서 조금만 늦어도 동료직원들에게 확인전화를 했다.부부싸움을 하다 꼬집고 때리는 것은 다반사였다.맏며느리인 B씨는 시댁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다.시누이 결혼식장에서 친척들과 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시어머니의 회갑잔치 때에는 시누이와 시비가 붙자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렸다.

지난 99년 L씨가 회사에서 명예퇴직하자 퇴직금을 노린 B씨는 “남편이 바람난데다 마약에 중독된 것 같다”고 속여 L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L씨는 곧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무서운’ 아내를 피하기 위해 가출,막노동일을 하면서 숨어 살았다.B씨는 남편보다 먼저 남편의 퇴직금을 챙겼다.또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기했다.여섯달 만에 L씨를 찾아낸 것은 L씨 가족들이었고 L씨는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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