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테마폴리스 출입금지””

“”분당 테마폴리스 출입금지””

입력 2001-04-02 00:00
수정 200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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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李恭炫)는 1일 분당 여객종합터미널 복합건물(테마폴리스) 시공업체인 삼성중공업이한국부동산신탁 임직원과 분양받은 상인들을 상대로 낸 건물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탁금 5억원 등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상 7층,지하 4층 건물인 테마폴리스의 지상3층에서 지하 3층 사이 점포를 분양받은 상인들의 입점이불가능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물을 완공하고도 1,200억원대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삼성측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는데도 ‘한부신’측이 피분양자들에게 내부 시설공사를 하게 하는 등 상가를 사용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상인들이 입점하면 삼성이 유치권을 잃게 돼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부신에 1,300억원의 분양금을 낸 영세상인 1,770명은법적으로 분양금을 보호받을 수 없어 삼성측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건물을 경매에 부치면 분양금을 모두 떼이게된다.

이상록기자

2001-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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