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환자를 만들어 내거나 진료행위를 조작,이중으로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했거나 조사를 거부한 병·의원,약국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이 무더기로적발돼 형사고발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현지실사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16곳(의원 13곳,병원·치과의원·한의원 각 1곳)과 실사를 고의적으로 기피한 13곳(병원 1곳,의원·약국 각 6곳) 등 요양기관 29곳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다음주부터 고발당한 병·의원 및약국 관계자를 소환, 혐의가 드러나면 모두 사법처리키로했다.
복지부는 고발 요양기관 가운데 실사를 끝낸 16개 기관에대해서는 73일에서 248일까지 보험업무 정지처분을 내리고,부당 청구금 14억9,200여만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S병원(경북 경산시 중방동) 최모 대표는 병원이 있는 건물에 ‘S의원’이라는 간판을 내건 뒤 내원 사실과 진료내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8억여원의 급여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같은 부당 청구액은 이 병원이 지난 99년 4월부터 작년말까지 청구한 전체 보험급여(14억3,000만원)의 55%에 이른다.
또 서울 개포동 K내과는 과거에 내원했던 환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허위 질병명으로 4,900명의 유령환자를 만들어 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역삼동 H치과의원은 비급여 진료로 환자 본인 부담금을 모두 챙긴 뒤 다시 보험이 적용되는 아말감 충전 등의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2,000만원을 받아냈다.
이밖에 경기 고양시 C모 내과 등 부당청구 혐의에 대한 현지 실사를 거부한 13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9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보건복지부는 30일 현지실사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16곳(의원 13곳,병원·치과의원·한의원 각 1곳)과 실사를 고의적으로 기피한 13곳(병원 1곳,의원·약국 각 6곳) 등 요양기관 29곳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다음주부터 고발당한 병·의원 및약국 관계자를 소환, 혐의가 드러나면 모두 사법처리키로했다.
복지부는 고발 요양기관 가운데 실사를 끝낸 16개 기관에대해서는 73일에서 248일까지 보험업무 정지처분을 내리고,부당 청구금 14억9,200여만원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S병원(경북 경산시 중방동) 최모 대표는 병원이 있는 건물에 ‘S의원’이라는 간판을 내건 뒤 내원 사실과 진료내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8억여원의 급여비를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같은 부당 청구액은 이 병원이 지난 99년 4월부터 작년말까지 청구한 전체 보험급여(14억3,000만원)의 55%에 이른다.
또 서울 개포동 K내과는 과거에 내원했던 환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허위 질병명으로 4,900명의 유령환자를 만들어 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역삼동 H치과의원은 비급여 진료로 환자 본인 부담금을 모두 챙긴 뒤 다시 보험이 적용되는 아말감 충전 등의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2,000만원을 받아냈다.
이밖에 경기 고양시 C모 내과 등 부당청구 혐의에 대한 현지 실사를 거부한 13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9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3-3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