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저지 공동대책위’는29일 최근 밝혀진 감사원 감사결과를 들어 고양시교육청과고양시에 환경정화구역내에 허가된 숙박업소에 대한 재심의와 건축허가 취소를 서면으로 요구했다.
공대위는 “97년 이후 고양시 관내 학교정화구역내 숙박업소 입주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러브호텔’의 난립을가져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만큼 시교육청은 재심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대위은 “시의 건축허가도 교육청의 형식적 심의를근거로 한 것이므로 원천무효이며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양시 조성열 건축계장은 “설사 교육청의 재심의가 이뤄져 입주 허가 결정이 소급 취소된다해도 시는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공대위는 “97년 이후 고양시 관내 학교정화구역내 숙박업소 입주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러브호텔’의 난립을가져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만큼 시교육청은 재심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대위은 “시의 건축허가도 교육청의 형식적 심의를근거로 한 것이므로 원천무효이며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양시 조성열 건축계장은 “설사 교육청의 재심의가 이뤄져 입주 허가 결정이 소급 취소된다해도 시는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1-03-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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