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관련 규제 정비 착수

전자정부 관련 규제 정비 착수

입력 2001-03-29 00:00
수정 200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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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전자정부시대에 대비,각종 관련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착수했다.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이 통과됨에 따라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는 규제들의 재·개폐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자정부법에서는 기관간 전자 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각종 증명서류 등은 민원인들에게 요구하지못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정강정(鄭剛正)규제개혁조정관은 선진국의 규제개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대용(崔大鎔)국제협력과장과 함께 최근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정 조정관은 28일 “전자정부시대에 부응한 새로운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출장에서 확보한 갖가지 자료 등을바탕으로 규제 정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미국 방문기간 동안 이들은 워싱턴DC에 위치한 미 예산관리처(OMB) 산하 규제정보실(OIRA)의 제퍼슨 힐 부실장을만나 전자정부 관련 규제개혁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이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 부처 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미국은 이미 ‘정부서류작업 철폐법’ ‘전자서명법’ 시행 관련 지침 등 규제 관련 자료를 축적해놓고 부시 행정부에서 구체적 실행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최 과장은 밝혔다.

이들은 또 의회 소속의 연방회계감사원(GAO)도 방문했다.

OIRA가 규제 ‘심사’를 하고,GAO는 행정부의 규제를 ‘통제’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져 있다.GAO는 ‘규제확인법’에 따라 520만달러의 예산을 들여 규제 정비작업을벌이고 있다.이처럼 미국은 의회,행정부 등 두 군데서 크로스 체크를 통해 철저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 조정관은 “한번 규제가 만들어지면 몇년에 걸쳐 적용되기 때문에 잘못된 규제는 정부 예산·국민 부담 지출로이어진다”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규개개혁조정관실에서는 산업연구원측에 관련 프로젝트를 맡겨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실천작업에 들어갈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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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2001-03-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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