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고 의료재정도 거의 바닥날 정도로 어려워져 비상이다.그런 가운데 의사와 약사뿐 아니라 제약회사들의 수입은 크게 늘어 의약분업의 ‘덕’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소득증가와 함께 이들의 소득이 의료보험 적용으로 더욱 노출되면서 세금급증을 우려한다는 소식이다.우리는 이들이 수입증가분만큼 정당하게 세금을 낼 것으로 기대하지만 국세청은 납세가 제대로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들이 다음달 부가세 일제신고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앞두고 ‘세금 공포’에 시달린다고 한다.우선 의사의 경우 △정부가의료계의 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지난해 42%나 의료수가를대폭 올린데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처방전 수입 증가에힘입어 소득이 급증했다.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데 따른 약값 마진이 없어졌지만 이를 상쇄하고도 의사 수입은늘었다.
약사들의 수입증가는 일차적으로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인약품 매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또 의약분업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된 조제료 탓이라는 논란도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년 11월∼올 1월 3개월간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한 돈은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51.
7%나 급증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해준다.제약회사들 역시 덤핑하던 약을 의약분업후 제값대로 받는데다 일부 의사들의 고의적인 고가(高價)약품 처방으로 매출이 증가한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일부 의사와 약사들의 경우 소득이 그대로인데도 의료보험 적용 확대와 신용카드 사용 급증 등으로 더 노출돼세금을 더 내야할 처지도 있을 것이다.그렇다고 우리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나타난 병원,약국과 제약회사의 수입급증 자체에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집어주는 약값 리베이트 등은 비리 차원에서 단속하면 된다.
다만 일부 병원과 약국 등이 가짜로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꾸미거나 임대료와 의료장비 구입을 늘리는 등 탈세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사실이라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국민의 의료비 출혈이 높아졌으면 지식계층인 의·약사와 제약회사는 성실하게 소득신고를 하고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국세청은 병원과약국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한다.또 여전히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병원과 약국에불이익을 주어 탈루소득 여지를 줄여야 할 것이다.소득신고 후 탈세의혹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 세금을추징해야 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들이 다음달 부가세 일제신고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앞두고 ‘세금 공포’에 시달린다고 한다.우선 의사의 경우 △정부가의료계의 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지난해 42%나 의료수가를대폭 올린데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처방전 수입 증가에힘입어 소득이 급증했다.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데 따른 약값 마진이 없어졌지만 이를 상쇄하고도 의사 수입은늘었다.
약사들의 수입증가는 일차적으로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인약품 매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또 의약분업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높게 설정된 조제료 탓이라는 논란도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년 11월∼올 1월 3개월간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한 돈은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51.
7%나 급증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해준다.제약회사들 역시 덤핑하던 약을 의약분업후 제값대로 받는데다 일부 의사들의 고의적인 고가(高價)약품 처방으로 매출이 증가한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일부 의사와 약사들의 경우 소득이 그대로인데도 의료보험 적용 확대와 신용카드 사용 급증 등으로 더 노출돼세금을 더 내야할 처지도 있을 것이다.그렇다고 우리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나타난 병원,약국과 제약회사의 수입급증 자체에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집어주는 약값 리베이트 등은 비리 차원에서 단속하면 된다.
다만 일부 병원과 약국 등이 가짜로 직원을 고용한 것으로 꾸미거나 임대료와 의료장비 구입을 늘리는 등 탈세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사실이라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국민의 의료비 출혈이 높아졌으면 지식계층인 의·약사와 제약회사는 성실하게 소득신고를 하고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국세청은 병원과약국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한다.또 여전히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병원과 약국에불이익을 주어 탈루소득 여지를 줄여야 할 것이다.소득신고 후 탈세의혹이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 세금을추징해야 한다.
2001-03-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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