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때 징용 보상 요구 日법원 韓人소송 기각

일제때 징용 보상 요구 日법원 韓人소송 기각

입력 2001-03-27 00:00
수정 2001-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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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는 26일 일제가 일으킨 침략전쟁에 군인·군속·위안부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 당사자 및 유가족 4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 청구소송’을 사실상 전면 기각했다.

재판부(재판장 마루야마 쇼이치·丸山昌一)는 이날 판결에서 한국인 피해자들이 가해자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엔의 개인 보상을 요구한데 대해 “국제법상 가해국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일부 원고가 요구한 ‘미불 임금’ 보상 요구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그에따른 국내 조치법으로 소멸됐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이 위안부·군인·군속 등으로 동원돼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이같은 판결은 그동안 제기됐던 다른 전후 보상 소송의판결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일본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을 통한 전후 처리 및 피해자 인권구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다.원고단은 이번 판결에 불복,항소할 예정이다.

2001-03-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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