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련 위원장 차봉천씨 행자부, 주동자 징계키로

전공련 위원장 차봉천씨 행자부, 주동자 징계키로

입력 2001-03-26 00:00
수정 2001-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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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이하 공무원들의 조직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은 24일 오후 서울대에서 차봉천 국회사무처 협의회대표와 임진규 과학기술부 협의회대표를 각각 위원장과수석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차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직사회 개혁을 통해 부조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공련은 지난 2월3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회를 열고 기관별로 운영되던 직장협의회를 전국적인 조직으로 만들었다.전공련은 오는 4월 중 중앙위원회를 열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이날 대의원대회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전공련의 주동자들을 가려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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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기자 oilman@

2001-03-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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