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고양 일산신도시 학교주변의 러브호텔 난립은 고양교육청의 심의기구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8∼10월 경기도 고양시의 ‘민간 건축공사 지도·감독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현장조사를 소홀히 해 부실한 의견서를 제출한 모 초등학교 C교장에게 주의를 주도록 하고 관련 교육공무원 4명을 징계하도록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 결과,고양교육청은 지난 97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들의 주 통학로변 등 학습에 큰 피해를 주는 지역에 17건의 숙박시설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교육청은또 이 기간에 신청한 647건의 건축심의 가운데 625건(96.
6%)의 숙박시설 등 유해시설 설치허가를 의결했다.
감사원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난립을 막기 위해 교육부 등이 지난 99년 2월 고양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 심의위원(9∼15명)을 법정 최대인원으로 위촉하고 미흡한 심의기준을 보완토록 지시했는데도,심의위원을 최소인 9명만으로 운영하고 심의기준도 보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감사원은 지난해 8∼10월 경기도 고양시의 ‘민간 건축공사 지도·감독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현장조사를 소홀히 해 부실한 의견서를 제출한 모 초등학교 C교장에게 주의를 주도록 하고 관련 교육공무원 4명을 징계하도록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 결과,고양교육청은 지난 97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들의 주 통학로변 등 학습에 큰 피해를 주는 지역에 17건의 숙박시설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교육청은또 이 기간에 신청한 647건의 건축심의 가운데 625건(96.
6%)의 숙박시설 등 유해시설 설치허가를 의결했다.
감사원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난립을 막기 위해 교육부 등이 지난 99년 2월 고양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 심의위원(9∼15명)을 법정 최대인원으로 위촉하고 미흡한 심의기준을 보완토록 지시했는데도,심의위원을 최소인 9명만으로 운영하고 심의기준도 보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2001-03-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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