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못견딘 학생 자살 교육장 손해배상 책임

‘왕따’ 못견딘 학생 자살 교육장 손해배상 책임

입력 2001-03-24 00:00
수정 200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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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를 당한 학생이 학교에서 자살하자 학부모가 지도 감독 소홀을 이유로 교육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제기,승소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합의부(재판장유철환 부장판사)는 23일 이모씨(47·경북 영덕군) 등 일가족 3명이 중학교 3학년에 다니던 아들(15)이 학교에서급우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다 이를 견디지 못해 학교에서자살한 뒤 울산광역시교육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육장은 이씨에게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씨의 아들은 가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학교 성적도 상위권이었으나 왕따와 급우들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자살을 했다면 학교의 지도·감독 등에 책임이 있는 교육장은 손해배상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군 가족들은 아들이 지난 98년 울산시 모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 급우들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갈취당하고 학대를 받아오다 같은해 5월 29일 오후 1시30분쯤 교실 4층 복도에서 투신 자살하자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지도·보호·감독을 책임져야 한다며 울산광역시교육장을 상대로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포항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03-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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