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실업시대’ 노동관련 행정심판 급증

‘고실업시대’ 노동관련 행정심판 급증

입력 2001-03-23 00:00
수정 2001-03-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위축으로 인해 실업자 100만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노동분야 관련 행정심판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朴珠煥법제처장)에 따르면 노동분야 행정심판 사건처리 건수는 지난 99년192건으로 98년 87건에 비해 120%나 대폭 증가했고,2000년에도 315건으로 전년도보다 64%나 늘어났다.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기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인한 권리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구제를 위해 행정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익현(李益鉉)법제처 공보관은 “행정심판은 법원의 재판절차보다 신속하면서도 절차가 간편한데다 비용이 들지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서민들에게 인기가 높다”면서 “IMF 이후 고용시장 불안으로 사업자나 근로자 모두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 관련 행정심판은 주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주를 이룬다.고용보험은 ▲사업주가 도산했을때 국가가사업주 대신 소속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주는것에 대한 분쟁과▲실업자를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에게지급하는 채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대한 결정이잘못되었다고 다투는 사례 등이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요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사업주가 보험의무 가입대상인지의 여부,산재 근로자의 보험성립시기를 언제로 보고 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3-2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