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부도심권 개발 본격화

용산 부도심권 개발 본격화

입력 2001-03-23 00:00
수정 200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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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삼각지,용산역을 거쳐 한강에 이르는 100만여평의 용산 부도심권 개발계획이 확정돼 다음달 고시를 거쳐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되게 됐다.

서울시는 2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용산지구단위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서울역 일대는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업무확대에 대비,5,000여평 규모로 역무시설을 확충하게되며 서울역의 역사성을 감안,역사 주변 건물 높이도 역사돔 하단부높이를 넘지 못하게 규제된다.고속철 중앙역사 기능을 담당할 용산역사는 민간자본을 유치,대규모 상업·업무시설을 갖추게 되며,현재 슬럼화돼 있는 용산역앞 일대는도심재개발을 통해 고층빌딩 단지로 바뀌게 된다.

서울시는 철도정비창을 포함한 용산역 일대 21만여평을 쾌적한 환경과 업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설계공모와외자유치 방식을 통해 국제업무단지로 조성하되 세부 추진계획은 정비창이 이전되는 2006년 이후 확정하기로 했다.

또 용산 미군기지에는 이전후 용산민족공원(가칭)을 조성해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이곳에서 용산가족공원,국립 중앙박물관,용산역,국제업무단지를 지나 한강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동·서 녹지축이 조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개발계획안을 마련,공람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와 건축위원회 등의 건의사항을 반영했다”며 “350m 80층 높이의 상징건물이 들어설용산역 뒤편 국제업무단지 조성계획은 철도정비창이 이전되는 2006년까지 계획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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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3-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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