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고 판결’안팎

‘상문고 판결’안팎

조태성 기자 기자
입력 2001-03-23 00:00
수정 200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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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자씨 등 상문고 민선 이사진에 대해 이사 승인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법의 판결은 1심 재판부인 행정법원과는 ‘공익’에 대한 잣대를 달리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사정이 생긴 경우’를 들고 있다.문제는 ‘공익’의 잣대를 어디에 두느냐로귀결된다.

이씨측의 손을 들어줬던 1심 재판부는 ‘법치주의의 실현’을 우선적인 공익 가치로 판단했다.이씨 등이 이사로 취임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씨가과거 비리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협상절차도 거치지 않고 퇴진을 요구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상문고의 운영이 파행으로 치달았지만 책임은 이씨 등 이사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일부 교사들에게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반해 고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공익 가치로 내세웠다.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사와 학생들이 반대하는 이사진은 물러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법은 “이씨 등은 이사로 선임된 뒤 자신들을 지지하는 교사들만 모아 학부모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등 교사간 반목과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학교 파행에 이씨측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씨측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상고할 경우 1,2심 재판부가 달리 판단한 ‘공익’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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