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문고 판결’안팎

‘상문고 판결’안팎

조태성 기자 기자
입력 2001-03-23 00:00
수정 200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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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자씨 등 상문고 민선 이사진에 대해 이사 승인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법의 판결은 1심 재판부인 행정법원과는 ‘공익’에 대한 잣대를 달리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사정이 생긴 경우’를 들고 있다.문제는 ‘공익’의 잣대를 어디에 두느냐로귀결된다.

이씨측의 손을 들어줬던 1심 재판부는 ‘법치주의의 실현’을 우선적인 공익 가치로 판단했다.이씨 등이 이사로 취임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씨가과거 비리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협상절차도 거치지 않고 퇴진을 요구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상문고의 운영이 파행으로 치달았지만 책임은 이씨 등 이사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일부 교사들에게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반해 고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공익 가치로 내세웠다.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사와 학생들이 반대하는 이사진은 물러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법은 “이씨 등은 이사로 선임된 뒤 자신들을 지지하는 교사들만 모아 학부모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등 교사간 반목과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학교 파행에 이씨측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씨측이 항소심 결과에 불복,상고할 경우 1,2심 재판부가 달리 판단한 ‘공익’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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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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