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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 위헌 결정때 ‘나홀로 합헌’ 의견을 냈던 헌법재판소 이영모(李永模) 재판관이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제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정년퇴임식을 갖고 38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감했다.이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법논리가 아무리 정교해도 헌재결정이 국민의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허공 속의 외침에 불과하다”면서 “재판관은 법률 대변인 역할만으로는 책무를 다할 수 없으며 헌법 해석도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 재판관은 이어 “헌재는 소외계층에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국민의 신뢰로 지탱하는 기관임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 재판관은 과외금지 사건을 비롯,개발제한구역 지정제도사건과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사건 등에서도 환경권 보장과 경제적 약자 보호를 내세우며 소수의견을 내는 등 재임기간 동안 108건의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경남 의령 출신으로 지난 61년 고시 사법과(13회)에 합격한 뒤 63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돼 서울형사지법원장과 서울고법원장,헌재 사무처장을 거쳐 97년 헌재 재판관에 임명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3-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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