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화 기부금’ 규제라니

[사설] ‘문화 기부금’ 규제라니

입력 2001-03-22 00:00
수정 200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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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도 안되는 순수 문화예술 공연은 퇴출되어야 하는가.

행정자치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안은 과연 우리 문화예술계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입안한것인지,‘개혁’이라는 문자에만 얽매인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적 성격의 기부금품을 개혁 차원에서 없앤다는뜻은 좋다.하지만 개정안이 자칫 공연예술 활동을 뿌리째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이번 개정안의문화예술 부문 내용은 ▲전문 예술법인의 기부금품 모집규정 삭제 ▲기업의 문예진흥기금 지정기탁제 폐지 ▲문예진흥기금의 지역 축제행사 지원 금지 등이다.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매표 수입만으로 공연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단체가 거의 없는 우리 실정에서 예술 공연단체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예술의전당,정동극장,국립합창단,국립발레단,국립오페라단,서울예술단 등 전문 예술법인의 존립도 위태로워질 것이다.현재 기업의 문화예술 관련 기부금은 연간 50억∼60억원으로 이는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시장 확대를 위한 문화환경 조성의 자발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또 일부공연단체장의 개인적 친분 등을 이용한 ‘읍소’나 로비에의해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기업의 문예진흥기금 기부는 인·허가권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반대급부와 무관하므로 준조세가 아니다.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정치자금은 논외로 하고 문화예술 기부금을 규제한다는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수단의 선택에있어서 상응성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지역 축제행사에 대한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금지하는 것도 문제다.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문화와 관광이지방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된 현실에도 정면 배치된다.지역 관광자원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지역 문화행사를 퇴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행자부가 문화예술 분야까지 부당하게 간섭하려 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선진국들의 예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이 국가들은 정부의 직접지원을 지양하는 대신 문화예술에 지원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오히려 민간의 기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미국은 문화예술단체 및 재단에 대한 기부금을 소득의10%까지 소득 공제를 허용하고,일본은 자본금의 0.125%와소득의 1.25%를 합산한 금액,프랑스는 연간 총 매상의 0.225%를 공제 한도로 허용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21세기문화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서도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가2002년부터 영화관·공연장 등을 통한 문예진흥기금 모금을 중단시키기로 하는 등 오히려 순수 문화예술을 위축시키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할것이다.

2001-03-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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