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병가·연수 등의 결원을 보충하는 기간제(계약제)교사들에게도 방학 중 임용과 함께 학급 담임이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교원 수급난 등의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간제 교원 운영지침’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신분 안정과 부족한 담임교사를 보충하기 위해 ‘결원 보충 기간제교사’들에게도 정규 교사와 같이방학기간의 임용 및 보수 지급과 함께 담임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임용 여부는 시·도교육감에게 일임했다.
그동안 결원을 채우기 위한 기간제교사들은 계약됐어도방학 동안에는 임용조건이 해지돼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다.
현재 1만1,000여명에 이르는 기간제교사는 ▲퇴직 교원▲교과 전담 ▲결원 보충 등으로 구분되며,이 가운데 결원보충 기간제교사는 5,000명 정도이다.
교육부 우형식(禹亨植)교원정책심의관은 “도서·벽지의경우 신분상 불안정으로 기간제교사의 확보가 어렵고 담임교사도 부족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원 보충 기간제교사는 지난 99년 4월 감사원으로부터 방학 동안의 보수 지급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은 뒤계약조건에서 방학때의 임용을 제외해오다 최근 감사원과협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교원 수급난 등의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간제 교원 운영지침’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신분 안정과 부족한 담임교사를 보충하기 위해 ‘결원 보충 기간제교사’들에게도 정규 교사와 같이방학기간의 임용 및 보수 지급과 함께 담임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임용 여부는 시·도교육감에게 일임했다.
그동안 결원을 채우기 위한 기간제교사들은 계약됐어도방학 동안에는 임용조건이 해지돼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다.
현재 1만1,000여명에 이르는 기간제교사는 ▲퇴직 교원▲교과 전담 ▲결원 보충 등으로 구분되며,이 가운데 결원보충 기간제교사는 5,000명 정도이다.
교육부 우형식(禹亨植)교원정책심의관은 “도서·벽지의경우 신분상 불안정으로 기간제교사의 확보가 어렵고 담임교사도 부족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원 보충 기간제교사는 지난 99년 4월 감사원으로부터 방학 동안의 보수 지급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은 뒤계약조건에서 방학때의 임용을 제외해오다 최근 감사원과협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3-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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