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지원 사실상 원천봉쇄

민간기업 지원 사실상 원천봉쇄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2001-03-21 00:00
수정 200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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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단체들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모으지 못하도록 관련 법을 고치겠다는 정부의 뜻은 일단 순수하게 출발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자발성을 가장하여 강압적으로‘부과’하는 각종 준조세에 기업들이 크게 압박을 받아온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은 ‘삶의 질’을 거론치 않더라도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창의성이 21세기 지식경제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 인프라라는 사실을철저히 간과하고 있다.자발적 기부금까지 규제하는 것은아니라는 행정자치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률 전문가들은 문화예술계의 기부금 모집행위 일체를 사실상 제한하는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공연예술은 관객 대상으로 표를 팔기에는 한계가 있어 얼마나 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성패가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 상업 매니지먼트사조차 입장권이 매진되더라도 제작비를 건지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않은 것이 현실이다.민간 기업의 지원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음악·무용·연극은 완전히 설 자리를 잃어 버린다는 것이 문화예술계의 우려다.

지역에 비하면 이른바 중앙의 공연예술단체는 그래도 낫다.법안은 지역 축제행사에 문예진흥기금이나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민간은 물론공공기금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지역의 향토축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아예 불가능하게 된다.공연예술은 물론 향토문화 기반까지무너뜨릴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문화 선진국들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완벽하게 거스르고 있다.미국과 프랑스·영국·일본 등은 정부의 직접 지원을 지양하고,문화예술에 지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채택하고있다.

우리 정부도 늦었지만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을,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과 고용,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전한 투자라는 개념으로발상 전환을 해야할 시점이다.

서동철기자 dcsuh@
2001-03-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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