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료 분쟁조정상담실 가동

서울 임대료 분쟁조정상담실 가동

입력 2001-03-21 00:00
수정 200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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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택임대료를 둘러싼 분쟁에 대비,임대료 분쟁조정상담실을 시청 민원실과 강남·노원·송파구 등에 설치하고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나머지 자치구에도 오는 26일까지 분쟁조정상담실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상담실에 접수된 분쟁사안은 관련 법률검토와 당사자 상담 절차를 거쳐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조정권고 협조공문을,임차인에게는 감액청구 등 법률적 구제방법을 알려 문제를 해결하도록돕게 된다.

상담에는 변호사와 세무사를 비롯해 가정법률상담소와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전국 부동산중개업협회나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조정업무를 돕게 된다.분쟁조정상담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주택기획과(3703-8215∼6)로 문의하면 해당지역 상담실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7월쯤 개정될 예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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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1-03-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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