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택임대료를 둘러싼 분쟁에 대비,임대료 분쟁조정상담실을 시청 민원실과 강남·노원·송파구 등에 설치하고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나머지 자치구에도 오는 26일까지 분쟁조정상담실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상담실에 접수된 분쟁사안은 관련 법률검토와 당사자 상담 절차를 거쳐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조정권고 협조공문을,임차인에게는 감액청구 등 법률적 구제방법을 알려 문제를 해결하도록돕게 된다.
상담에는 변호사와 세무사를 비롯해 가정법률상담소와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전국 부동산중개업협회나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조정업무를 돕게 된다.분쟁조정상담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주택기획과(3703-8215∼6)로 문의하면 해당지역 상담실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7월쯤 개정될 예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서울시는 상담실에 접수된 분쟁사안은 관련 법률검토와 당사자 상담 절차를 거쳐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조정권고 협조공문을,임차인에게는 감액청구 등 법률적 구제방법을 알려 문제를 해결하도록돕게 된다.
상담에는 변호사와 세무사를 비롯해 가정법률상담소와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전국 부동산중개업협회나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조정업무를 돕게 된다.분쟁조정상담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주택기획과(3703-8215∼6)로 문의하면 해당지역 상담실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7월쯤 개정될 예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2001-03-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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