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무원 교육비 지원 확대

올 공무원 교육비 지원 확대

입력 2001-03-20 00:00
수정 2001-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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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의 교육훈련 지원이 크게 개선돼 교육훈련비용이 1인당 최고 30만원까지 지급되고,교육 분야도 보다 다양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9일 ‘2001년도 공무원교육훈련 지침’에따라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학원수강비 등 교육비 지급액을 대폭 늘리고,지원가능한 교육분야를 외국어, 컴퓨터 외에 직무관련 전문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의 목적과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행정부처에서 지원하도록 한 교육활동 분야가 한정돼 있고,교육비도 1인당 한해 15만원까지만 지급하도록 해 수요자들의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우선 민간학원 강의,구내강좌 등을 수강할 수 있는 교육활동비를 현실화해 1인당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현재 35개 부처에서 능력개발비,교육여비 명목으로4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의 경우 28개 기관에서 1억5,800만원이 지급됐다.

1,810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본 것을 감안하면 고작 1인당평균 8만7,000원을 지원받은 꼴이다.

교육비는 각 부처별로 예산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처 총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영어,일어,중국어 등의 외국어와 정보화교육에만 집중됐었던 교육활동 지원가능 분야를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각 부처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원가능분야를 결정하고,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1-03-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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