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6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진부총리는 이날 경기 수원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열린 경기도 지역 경제협의회에 참석,‘우리경제의 현황과향후과제’라는 강연에서 “지방은 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지역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중앙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조만간 범부처적인 실무작업반을 구성,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만들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밝혔다.
특별법에는 기업·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각 부처의 지방지원자금,양여금,교부금을 한데 묶어 특별회계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2∼4개 전략산업을 선정해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성수기자 sskim@
진부총리는 이날 경기 수원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열린 경기도 지역 경제협의회에 참석,‘우리경제의 현황과향후과제’라는 강연에서 “지방은 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지역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중앙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조만간 범부처적인 실무작업반을 구성,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만들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밝혔다.
특별법에는 기업·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각 부처의 지방지원자금,양여금,교부금을 한데 묶어 특별회계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2∼4개 전략산업을 선정해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3-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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