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의 민원처리과정을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으로 통보받기를 원하는 사람에 한해 민원신청때 남긴 휴대폰 번호로 민원처리 결과를 40자 이내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김용수기자
김용수기자
2001-03-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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