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수산물 先검사 後통관

냉동수산물 先검사 後통관

입력 2001-03-16 00:00
수정 200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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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문제가 됐던 납꽃게 등 냉동수산품과 건제품 등 수입 수산물은 앞으로 선(先)검사 후(後)통관 절차를 밟아야한다.또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위해 외국공장등록제가 도입되고 식품교역 주요국에 해외검사관이 파견된다.

정부는 1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안병우(安炳禹)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부 분야에만 적용하고 있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를 수산물 양식장과 녹즙·사과주스 등 비가열음료,카레 스프나 자장면 소스 등 레토르트 식품(포장저장식품)에까지 확대하고 관리대상 축산물 도축장을 7개에서 42개로 늘리기로 했다.HACCP란 식품원료 입고에서부터 제조·가공·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위해요인을 분석 관리하는 위생관리 체계다.

또 활어·신선 냉장품도 부적합사유가 발생한 국가와 품목에 대해서는 선(先) 통관을 금지하는 등 수입 수산물의 통관 검역을 개선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전자조작으로 생산된 옥수수,콩 등 유전자 변형식품(GMO)을 수입할 경우 GMO 개발자가 작성한 안전성 관련자료 제출을 의무화,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정 불량식품 사범에 대해 현재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두부·콩나물 등 상용 식품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도시락 등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 잔류농약,중금속 등을 연 2회에 걸쳐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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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1-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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