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수산물 先검사 後통관

냉동수산물 先검사 後통관

입력 2001-03-16 00:00
수정 200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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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문제가 됐던 납꽃게 등 냉동수산품과 건제품 등 수입 수산물은 앞으로 선(先)검사 후(後)통관 절차를 밟아야한다.또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위해 외국공장등록제가 도입되고 식품교역 주요국에 해외검사관이 파견된다.

정부는 1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안병우(安炳禹)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부 분야에만 적용하고 있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를 수산물 양식장과 녹즙·사과주스 등 비가열음료,카레 스프나 자장면 소스 등 레토르트 식품(포장저장식품)에까지 확대하고 관리대상 축산물 도축장을 7개에서 42개로 늘리기로 했다.HACCP란 식품원료 입고에서부터 제조·가공·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위해요인을 분석 관리하는 위생관리 체계다.

또 활어·신선 냉장품도 부적합사유가 발생한 국가와 품목에 대해서는 선(先) 통관을 금지하는 등 수입 수산물의 통관 검역을 개선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전자조작으로 생산된 옥수수,콩 등 유전자 변형식품(GMO)을 수입할 경우 GMO 개발자가 작성한 안전성 관련자료 제출을 의무화,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정 불량식품 사범에 대해 현재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서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두부·콩나물 등 상용 식품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도시락 등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 잔류농약,중금속 등을 연 2회에 걸쳐 조사하기로 했다.

김경훈 서울시의원 “어울림플라자 지역 거점 커뮤니티될 것”… 개관식 참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무장애 복지·문화 복합공간인 ‘어울림플라자’가 강서구 등촌동에 개관하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의 거점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지난 18일 열린 어울림플라자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 개관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방향 및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시장, 김일호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내빈 및 지역 주민,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울림플라자의 출범을 함께 기념했다. 어울림플라자 소개 영상 시청을 통해 시설 소개 및 운영 계획 등이 공유됐으며, 이후 수영장·도서관·치과 등을 돌아보며 시설을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포용의 공간이자, 지역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시설”이라며 “개관 전 학부모,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시설 점검을 수시로 진행했던 만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울림플라자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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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기자 bori@
2001-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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