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공유 허용문제,사업자,소비자 누구 편에서 봐야 하나’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초고속망 IP(인터넷 프로토콜) 공유문제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정보통신부가 최근 업계의 의견을 수렴, “IP공유를 허용하되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는중재안을 내놓자 이번에는 약관을 심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IP공유기 업체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IP 공유시 서비스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현행 통신사업자의 IP공유 금지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사용단말기에 따른적정한 요금체계가 수립된다면 IP를 공유할 수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결국 약관의 정당성을 주장해온 통신사업자들과 IP공유 허용을 요구해온 공유업체들의 의견을 절충한 묘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약관에 대한 정통부의 유권해석은 ‘월권행위’라는 입장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약관의 불공정성여부를 심사하는 주체는 정통부가 아니라 공정위”라면서“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정통부가 먼저 ‘불공정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는 사업자간의 문제가 아니라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문제”라면서 “다음달쯤 최종결정이나겠지만 여러가지 판단근거로 볼 때 약관 유지가 어려울수 있다”고 덧붙였다.결국 약관의 불공정성이 판명되면 정통부의 입장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추가비용을 내지 않고도IP공유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 IP공유기 개발업체인 ㈜닉스전자가 ‘한국통신 등 통신망 사업자의 IP공유 금지약관은 소비자의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고발하자 약관의불공정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공정위의 주된 심사기준은 소비자의 이익과 독과점 정도·기술개발 저해여부 등으로,그동안 사업자들의 입장을 수렴해 온 정통부의 입장과현저한 차이가 난다.공정위 관계자는 “정통부는 그동안 ‘1회선 1PC’를 지지하면서 약관 심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의문을 제기하는 등 공정위와 대치해 왔다”면서 “정통부의 입장이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할수는 있어도 결국 사용료는 소비자들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지난 13일 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IP공유기 업체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IP 공유시 서비스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현행 통신사업자의 IP공유 금지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사용단말기에 따른적정한 요금체계가 수립된다면 IP를 공유할 수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결국 약관의 정당성을 주장해온 통신사업자들과 IP공유 허용을 요구해온 공유업체들의 의견을 절충한 묘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약관에 대한 정통부의 유권해석은 ‘월권행위’라는 입장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약관의 불공정성여부를 심사하는 주체는 정통부가 아니라 공정위”라면서“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정통부가 먼저 ‘불공정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는 사업자간의 문제가 아니라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문제”라면서 “다음달쯤 최종결정이나겠지만 여러가지 판단근거로 볼 때 약관 유지가 어려울수 있다”고 덧붙였다.결국 약관의 불공정성이 판명되면 정통부의 입장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추가비용을 내지 않고도IP공유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 IP공유기 개발업체인 ㈜닉스전자가 ‘한국통신 등 통신망 사업자의 IP공유 금지약관은 소비자의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고발하자 약관의불공정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공정위의 주된 심사기준은 소비자의 이익과 독과점 정도·기술개발 저해여부 등으로,그동안 사업자들의 입장을 수렴해 온 정통부의 입장과현저한 차이가 난다.공정위 관계자는 “정통부는 그동안 ‘1회선 1PC’를 지지하면서 약관 심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의문을 제기하는 등 공정위와 대치해 왔다”면서 “정통부의 입장이 사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할수는 있어도 결국 사용료는 소비자들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1-03-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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