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사학과 교육 자율성

[대한광장] 사학과 교육 자율성

정대화 기자 기자
입력 2001-03-15 00:00
수정 200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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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유령처럼 정치권을 맴돈다.군사독재인 전두환정권 아래서도 사립학교법은 전향적으로 개정된바 있다.그러나 노태우정권 당시 개악된 사립학교법은 국민의 정부를 자처하는 김대중정부 아래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있다.마땅히 개정해야 할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지 못하니 유령이 될 수밖에 없다.

덕성여대 사태와 상문고 사태는 사립학교법의 악법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사례다.사립학교법이 악법으로 평가받는 데는 세가지 이유가 있다.첫째,학교의 교육권보다는 사학재단의 경영권을 옹호한다.특히 교수 임용과 승진,재임용등 모든 인사권을 재단이 장악하고 있다.둘째,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사학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붕괴를 방치했다.과거 부분적으로 교육부가 담당한 사학재단에 대한통제기능이 지금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셋째,사립학교법은인사비리나 회계부정 등 반교육적·반사회적 죄목으로 학교에서 쫓겨난 사학재단의 복귀를 대책없이 허용한다.한마디로사립학교법은 교육적이지 않거니와 전혀 도덕적이지도않다.

사립학교법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점은 사학의 자율성에 대한 해석 방법에 있다.사학의 자율성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학의 개념을,좁은 의미에서의 사학재단 개념이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사학교육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이해해야 한다. 사학의 본질은 경영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사학의 핵심은 교육이며 재단은 이에 부수될뿐이다.이렇게 되면 사학의 자율성은 사학재단의 자율성이아니라 사학교육의 자율성이어야 한다.즉 자율성이 사학재단에 대한 통제 완화가 아니라 대학의 자치,교수의 교육과 연구 그리고 학생의 수업 등 전반에 대한 통제의 완화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사학은 정부-재단-학교의 관계로 형성된다.지금까지 이 관계는 정부가 재단을 통제하고 재단이 학교를 통제하는 관계로 나타났다.정부는 학교에 대한 재단의 권한을 보장해주고 부정부패를 눈감아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재단의 지나친 통제나 부정부패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억제하는 역할도 담당했다.그러나 기업의 민간주도성이라는 구호와 동일한 철학적 뿌리를 가진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구호는 정부와 재단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재단에대한 정부 통제를 축소하는 것이다.그 결과 사학은 오직 학교에 대한 재단의 통제 관계로만 형성되었다.사학재단의 부패와 전횡을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외부적 방어막이 제거된 셈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자율성 논의를,정부에 의한 외부적 통제로부터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한 내부적 통제로의 역사적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말하자면 사학의자율성을,통제의 무조건적인 소멸이 아니라 외부적 통제의소멸 및 외부적 통제를 대신하는 내부적 통제의 강화라는 두차원의 균형잡힌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개인에게서 자율성이 책임감 강화를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할 것이다.

이것은 사학의 자율성이 재단에 대한 외부 통제의 약화와내부 통제의 강화 두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이미 정부에의한 외부 통제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에 의한자체 통제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난 몇년간 논란을 빚어온 사립학교법 개정의 역사적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대학에서 교수회를 공식기구로 인정하고 초·중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이를 의결기구화 하자는 요구나 80년대와 마찬가지로 교원의 인사권을 학교로 환원하여야 한다는 요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학교를 설립하는 의미는 숭고한 것이며,특히나 공익을 위해사적 재산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매우아름다운 행동이다.그런 만큼 학교를 설립하는 순간 설립의숭고한 의미가 발생하는 대신 개인의 소유권은 완전하게 소멸되는 것이다.이것은 자본주의 정신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오히려 가장 자본주의적인 것이며 미래의 자본주의를 위한 투자다.앞으로 개정될 사립학교법에는 이러한 정신이 명료하게 반영되어야 하며,사학재단들 역시 이 점을 분명하게이해해야 한다.

■정 대 화 상지대교수·정치학
2001-03-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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