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전문소매점제’2002년부터 도입

‘주류 전문소매점제’2002년부터 도입

입력 2001-03-14 00:00
수정 200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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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별도면허를 가진 전문소매점만이 술을 팔 수 있도록 ‘주류전문소매점 제도’를도입할 방침이다.또 형사상 범법 경력자,국세체납 경력자 등은 주류 판매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다음주,청소년 음주증가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주류전문소매점 운영 자격과 관련,“기존 소매업자를 우선 허가하되 범법 경력자,국세체납 경력자등은 제외하고 주류관련 전문경력자,각종 서훈자 등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학교,병원 인근의 일정 지역은 주류전문소매점 개설을 제한하고,인구밀도를 기준으로 면허를 내주는면허정수제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3-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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