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폭력’서면으로도 고소 가능

‘전화폭력’서면으로도 고소 가능

입력 2001-03-13 00:00
수정 200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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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화로 성희롱이나 폭언,협박 등을 당할 경우 발신번호표시(CID)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서면으로 관련내용을 통신회사에 제출하면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시행과 관련,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심의,의결했다.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제도는 전화를 거는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전화기 액정화면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전화협박 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및 경찰신고자료,전화협박 등의 피해로 상담한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만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3-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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