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무단으로 공개,광고성 이메일을 받게 했다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鄭長吾)는 9일 지모씨(31)가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사와 삼보컴퓨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의회원가입 약관에는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특정 정보를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회원의 정보를 제휴업체에 제공,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鄭長吾)는 9일 지모씨(31)가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사와 삼보컴퓨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의회원가입 약관에는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특정 정보를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회원의 정보를 제휴업체에 제공,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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