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정보흘려 네티즌 스팸메일 피해사이트 운영자가 배상

회원정보흘려 네티즌 스팸메일 피해사이트 운영자가 배상

입력 2001-03-10 00:00
수정 200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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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무단으로 공개,광고성 이메일을 받게 했다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鄭長吾)는 9일 지모씨(31)가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사와 삼보컴퓨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의회원가입 약관에는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특정 정보를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회원의 정보를 제휴업체에 제공,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밝혔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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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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