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정보흘려 네티즌 스팸메일 피해사이트 운영자가 배상

회원정보흘려 네티즌 스팸메일 피해사이트 운영자가 배상

입력 2001-03-10 00:00
수정 200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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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무단으로 공개,광고성 이메일을 받게 했다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鄭長吾)는 9일 지모씨(31)가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사와 삼보컴퓨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의회원가입 약관에는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특정 정보를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회원의 정보를 제휴업체에 제공,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밝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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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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