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9일 포르말린이 함유된 번데기통조림을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우리농산 대표이종순 피고인과 공장장 서기복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남일종합식품과대진산업 대표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이른바 ‘포르말린통조림’ 사건에 연루됐던 식품업자 전원이 무죄확정 판결을받았다.
이상록기자
이에 앞서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남일종합식품과대진산업 대표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이른바 ‘포르말린통조림’ 사건에 연루됐던 식품업자 전원이 무죄확정 판결을받았다.
이상록기자
2001-03-1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